상속・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증여세과세가액보다 클 때 나머지 란은 공백 처리해도 되나요?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해당 란을 공백으로 비워두지 않고 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액이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차감 결과가 음수(0보다 작은 수)가 되면 과세표준은 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과 납부세액도 모두 0원이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작성과 전자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의 계산 결과가 0원인 항목에 0원을 기재
  2.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
  3. 증여재산가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
  4. 자동으로 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른 세액 면제를 판단하려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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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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