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일반 건물 등은 국세청 고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나 감정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
- 고시 가액 확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종류에 맞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등을 확인하여 기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증여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내의 거래 가격까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