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여 가액을 확정한 후 계산서 본문을 작성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성격에 따른 신고 서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증여 재산의 성격에 따라 신고 서식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 증여 신고 서식)을 사용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적용 시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특례 적용 신고 서식)을 사용합니다.
세액 산출 및 신고서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 확정된 가액을 계산서의 증여재산가액란에 기재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자진납부할 세액을 결정
- 작성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증여재산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이나 예금계좌 사본 등 첨부
- 채무 입증 서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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