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시 증여재산의 면적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증여재산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하며, 지분 증여인 경우 전체 면적에 지분을 곱한 실제 증여 면적을 기재합니다.

증여재산 종류별 면적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면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적 장부(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토지는 토지대장(토지 정보를 기록한 장부)상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건물 정보를 기록한 장부)상의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면적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의 면적란을 확인
  2. 재산 종류에 맞는 공부상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
  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4. 지분 증여라면 전체 면적에 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실제 면적을 작성

증여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 실제 증여 면적 산출: 증여재산이 지분 형태라면 전체 면적에 증여 지분을 곱하여 산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기재: 면적 정보는 신고서 본표가 아닌 부속 서류인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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