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세금 계산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은 해당 증여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증여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일수에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가급적 조기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일찍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기한 후 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