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에 납부하거나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상속세 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 세액 규모에 따른 결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는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국세징수법」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하거나 상속세에 한해 물납(재산으로 대신 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별 분할 납부와 물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
-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물납(상속세 한정)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 현금 대신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액을 납부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려면
- 방식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 증여세 물납 불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금, 카드, 분납 또는 연부연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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