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에 납부하거나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상속세 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 규모에 따른 결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는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국세징수법」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하거나 상속세에 한해 물납(재산으로 대신 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별 분할 납부와 물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분납)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
  2.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물납(상속세 한정)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3. 현금 대신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액을 납부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려면

  1. 방식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2. 증여세 물납 불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금, 카드, 분납 또는 연부연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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