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접수 전에는 증여세를 미리 납부할 수 없으나,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 직후라면 실제 등기권리증을 받기 전이라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권리 관계 기록부)나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증여 시기가 도래해야 성립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
증여세 납부 의무 성립 시점을 판단하려면
등기 접수 전에는 법적으로 증여가 성립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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