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0년 이내의 증여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증여 확인: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누적 증여액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합산 제외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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