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보상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인정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한 매매나 경매 가액 등을 활용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가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매매·감정 사실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거래 여부 점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활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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