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나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관할 세무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 경로 | 절차 |
|---|---|
| 전자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 |
| 금융기관 방문 | 납부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국고금 수납 창구에 납부 |
| 신용카드 납부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로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납부 시 1.0% 이내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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