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도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결정
증여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 합산: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세율 구간 점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해당 구간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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