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공제액을 차감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제외 기준을 확인하려면
- 공제 이력 점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최종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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