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2.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공제액을 차감
  3.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구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세율 및 산식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제외 기준을 확인하려면

  1. 공제 이력 점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2. 최종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