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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