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익의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 재산 외에도 시가(일반적인 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게 취득하거나 높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도 포함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 진행
- 반환 시점 점검: 금전 제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여 증여 제외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가족 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신 변제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