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 지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됩니다. 이전 증여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재산은 새로운 증여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복원 주기와 관계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단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10년 주기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10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특례 공제 적용: 혼인이나 출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0년 주기 공제와 별개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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