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갱신되는 주기와 혼인 또는 출산 시 적용되는 특례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다시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점 전후 2년 이내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와 특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혜택 증대: 10년마다 다시 발생하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맞추어 증여를 실행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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