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인적 공제 외에도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추가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 5천만 원 |
|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증여받은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하며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준수: 혼인·출산 공제 기한인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증여 계획 고려: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 한도인 1억 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혼인이나 출산 시 적용되는 추가 공제 혜택의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인적 공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