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 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구분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세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를,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 받기
-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 동안 가산금과 함께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납세담보 제공: 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므로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점검
- 전체 납부 세액 변화: 가산금 부담에 따른 최종 납부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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