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
-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
-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중복 적용 불가 유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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