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며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본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출산 공제 적용을 위해 전후 2년 이내 기간 요건 충족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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