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기한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세액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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