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10%를 고정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세금을 매기지 않는 최소 금액)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적용: 수증자의 지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및 적용
- 과세최저한 점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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