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을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했을 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제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실제 납부 세액 없음 |
| 5년 전 4,000만 원을 증여받은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실제 세금 납부 대상 |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가액 산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가액 산출
- 동일인 증여 여부 점검: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도 합산 대상인지 점검
- 공제 한도 적용치 확인: 수증자의 신분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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