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증여 시점마다 개별 납세의무가 있나요?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개별적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일인 합산 대상: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합산하여 신고
  • 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가액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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