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자진신고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서에서 먼저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자진납부서를 작성
-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증여세 신고를 직접 완료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기한 내 정확한 신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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