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은 없지만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공제 이력이 없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이미 10년 내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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