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과세의 기준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과세를 진행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이익 등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님 증여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분류되므로 10년 이내 증여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 과거 공제 내역 확인: 10년 이내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 시 공제 적용 불가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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