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후 시가 확인으로 세액이 부족해지더라도 부정행위가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당초 신고한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를 알기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 경우 | 가산세 면제 |
| 고의로 재산 가액을 은폐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평가가액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했다면 재산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는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 점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당초 신고 세액을 전액 납부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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