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려는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 | 경정청구 대상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수정신고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려면
-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증여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잘못 평가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