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려는 경우수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경정청구 대상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수정신고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려면

  1.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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