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미납 기간과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을 확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 기간을 일수 단위로 산정
- 미납 세액에 미납 기간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
가산세 한도와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간 한도 확인: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
- 세액 규모 점검: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 항목이 제외될 수 있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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