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며,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를 적용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신청: 1개월 이내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 지연 일수 확인: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가산되는 세액 확인 및 합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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