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며,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를 적용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신청: 1개월 이내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 지연 일수 확인: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가산되는 세액 확인 및 합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일찍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