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각각 따로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10년 이내의 증여 이력을 통합 관리하므로 합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두 차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합산 신고 인정 |
| 수증자가 10년 이내 증여분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 합산을 누락한 경우 | 합산 누락으로 파악 |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기한 후 신고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므로, 과거 신고 내역과 대조하여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 기한 후 신고 시 합산을 누락하여 과소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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