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재산을 준 증여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A와 자녀 B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증여세를 체납했을 때 자녀 B가 대신 납부할 의무 | 미해당 |
| 자녀 A가 증여세를 체납했을 때 재산을 준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의무 | 해당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동 수증자 상호 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거주 상태: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확인
- 자금 동원 능력: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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