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더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판단: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확인하여 기간 판단
- 증여세액 공제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공제 제한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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