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공제 한도가 다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산점과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일 기준 10년 경과 확인: 증여세를 납부한 날짜가 아닌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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