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을 때 추가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추가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후 현재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발생
자녀가 11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이력만 있고 현재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미발생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에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면 추가 증여 시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과거에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동일인 합산 범위와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받는 금액 확인
  2.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 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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