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기증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전의 경우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을 일방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아들과 합의하여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경우 | 가능 |
증여 계약의 해제와 이행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돈)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금전 반환 여부 확인: 금전이라면 반환 시기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
- 신고기한 점검: 금전 외의 재산을 반환할 때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점검하여 추가 과세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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