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전체 합산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의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추가 증여에 대한 세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
- 합산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에 냈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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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부모님인 경우처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재산과 합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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