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액 공제를 통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7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짐)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 여부에 따라 증여 시점이 10년 또는 5년 이내인지 확인
- 공제 제외 사유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해당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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