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 적용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 규모를 확인
- 개별 한도액 점검: 상속인별로 공제할 때도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과세표준 대비 증여재산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개별 한도액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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