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 제출합니다.
상속・증여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서류 제출 생략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관공서 간 정보 공유)망을 활용하여 해당 서류를 직접 조회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납세자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
-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전산 확인 가능 서류는 제출 목록에서 제외
- 증여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려면
- 등기부등본 직접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전산 확인 불가 서류 제출: 증여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은 반드시 직접 준비하여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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