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전제로 제공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율과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 시에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 부정행위 유의: 신고 누락 시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가중될 수 있음을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 이후 기간에 대한 가산세 제외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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