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제3자 카드 납부 시 수수료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대신 빚을 갚음)를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 방문 납부
- 카드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
- 방문 전 타인 명의 카드 납부 가능 여부를 해당 세무서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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