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므로 실질적인 중복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대상입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짐
- 전체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미적용
- 산출세액 및 과세표준 비율 확인: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상속세 산출세액 내 한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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