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가능 |
| 상속인이 과거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미만으로 공제 제한 |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과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일괄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산정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 증여 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공제 한도 계산 시 포함
- 실제 공제액 산정: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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