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상속인)가 사망 12년 전 증여받은 경우 | 제외 |
| 손자(비상속인)가 사망 6년 전 증여받은 경우 |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이중과세(세금 중복 부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가산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상속세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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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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