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낸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세로 어떻게 전환되나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합산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3.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라면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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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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