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신고 위반 성격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가산세의 유형별 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가산세 유형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6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50% 감면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여 최대 90%까지 감면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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