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각각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성인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적용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2천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점검
- 최근 10년 합산 한도 판단: 동일 그룹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 확인 및 초과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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