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자금을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채무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 납부 자금 2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차용 인정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수령하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증여 간주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세무당국은 자녀의 소득과 상환 능력(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고려하여 실제 채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과세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
- 연부연납 신청: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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